T1 이민비자 Q&A
  T2 취업비자 Q&A
T4 학생비자 Q&A
T5 단기취업 Q&A
솔렙비자 Q&A
각종동반비자 Q&A
배우자/피앙세 Q&A
영주권 Q&A
시민권 Q&A
기타비자 Q&A

각종 궁금증 Q&A

비자 이민 FAQ
비자신청 경험담
문제/거절 사례별해결
비자상담 & 이민칼럼
비자토막상식
영국이민생활수필
이민국 공지사항
업종별 비즈니스
영국생활정보
영국이민뉴스
영국일반뉴스
   
 
 T1 Q&A
제 목    답: 비자 변경시 생기는 공백기에 기존 직장 근무 가능 여부
작성자    이수란
작성일    2024-11-22
글정보   Hit : 3074, Date : 2024-11-22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스타트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노베이터파운데이션비자로 변경하고자 하시군요?
그런 경우 비자만료일까지만 endorsement Letter와 비자신청서를 동시에 신청한다면, 그것
은 비자신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청한 비자가 승인여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전비자
의 상태로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비자 만료일전에 새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현재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합법적으
로으로 일할 수 있고, 현비자가 만료되어도 그것을 만료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영국닷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Tier 1 start-up visa로 영국에 체류하며 풀타임 직장
을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자는 2025년 1월 20일 까지이고, 다음 비자
로 innovator founder visa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비자를 위한 조건은 거
의 다 준비되어 그 부분은 걱정이 없지만 endorsment letter가 1월에 나올 예정이라 비

자 원서를 1월 둘 째 주 이후에나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
문은:

1. 1월 20일(기존 비자 만료일)에 application 을 접수하고 결제를 하
면 그 다음 비자가 나올 때 까지 기존 직장
에서 계속 일하고 영국에 거주할 수 있나
요? 

2. 아니면 application 접수 후 비자 센터를 1월 20일까지 방문해야 하나요?


둘 다 아니라면 어떻게 제 기존 직장을 잃지 않고 비자를 switch 할 수있는
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right
 
 
 
 
 
 
 
copyright
   
 


런던

    
영국이민센터(주)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IAA(OISC)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Company No: 05275186  영국내무부공인 IAA(OISC)번호: F200500022  

대표상담 이메일: ukemin@hotmail.com (모든상담 및 수속의뢰)
카카오톡 [1:1상담하기] 카톡 ID: johnhsuh 문자(24시간),음성통화 (09:00~12:00) - 선호
WhatsApp상담 [여기클릭]: +447944505952 문자(24시간),음성통화 (09:00~12:00) - 선호

근무시간: 오전 10시 ~오후 5시 월~금 (방문상담은 예약하신 분만 가능,
문자/통화, 이멜 상담후 해결 안된 분만 방문상담 예약가능, 방문상담은 유료: 가격표 25번참조)

아래는 수속의뢰 후 분과별 업무배정
제1분과: 결혼/파트너비자, 영주권, 시민권
제2분과: 취업비자, 종교비자 스폰서쉽, CoS
제3분과: 학생비자, 단기워크비자, 관광비자
제4분과: 주재원비자, 지사장파견비자, 각종파견비자
제5분과: GT비자, 사업, 투자, 회사(지사)설립/자영업 등

 

 


서울

영국닷컴 서울강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전체 (지하철 강남역 3번출구)
카카오톡 [1:1상담하기] 카톡 ID: johnhsuh 문자(24시간), 음성통화(16:00-20:00pm) - 가장선호
WhatsApp상담 [여기클릭] 문자(24시간), 음성통화(16:00-20:00pm) - 선호
이멜문의: ukemin01@hotmail.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X(트위터) http://x.com/@visa_uk

 
본 사이트의 내용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c) since 2002 by 영국닷컴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