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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취업비자
제 목    답: Tier 2 비자 홀더 한국 소득
작성자    Skilled
작성일    2024-06-22
글정보   Hit : 1939, Date : 2024-06-22
 

안녕하세요?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입니다. 

한국에 자영업자인데 영국에 취업비자로 일하는 경우 영국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한국세무국에 문의해 보시거나 영국회계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자는 단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영국취업비자 소득을 한국에 신고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영국취업비자로 올린 소득은 영국세무국에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주
기에 본인이 그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중과세는 할 수 없으므로 한국에서 영국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영국에서 급여를 받고 영국세무국HMRC에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에
서만 낸다는 것은 영국정부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세금을내는 것은 필수입니
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세무국이나 영국회계사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영국닷컴







안녕하세요

Tier 2 (Skilled worker) 비자 신분으로 인컴에 따
라 Self Assessment 의무 리포트 대상입니다. 
한국의 소득 내역에 대해
서 foreign income 으로 신고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 한국에서 개인사업자
를 내고 소득을 만드는 경우에도 (한국에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영국에서의 신
고 및 세금납부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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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분과: 학생비자, 단기워크비자, 관광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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