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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 파트너비자

영국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거를 한 경우에는 동거인비자(De Fecto Visa 혹은 Unmarried Partner Visa)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가 심도깊게 이루어진다. 사실상 동거를 해왔고, 또 앞으로 결혼관계로 계속 살 의사가 있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면 동거인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다.

동거인비자 신청조건
  영국내에서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사실혼관계(a relationship akin to marriage)로 동거를 2년이상 할 경우 동거인비자 (Unmarried Partner Visa)를 신청할 수 있고, EU시민권자와 2년이상 동거한 경우에도 EU동거인비자 (EU Family Permit, 5년짜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에서 2년이상 동거한 경우는 입국시 동거인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해외에서 4년이상 동거한 경우 영국입국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동거인비자 신청조건을 보면, 쌍방 모두 현재 타인과 결혼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즉, 영구적 싱글 상태여야 한다. 두 사람이 결혼관계로 영구적으로 함께 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지를 증명해야 하며, 동반자가 있으면 그 동반자까지 정부 보조금 없이 살수 있다는 경제적 자금조달 증명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사람 모두 21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두 사람이 혈육관계 친척이어서는 안된다.

입국시 영주권 취득자격

   영국인과 해외에서 4년이상 동거한 사람은 이민법 295B(b)조항에 따라 영국입국시 또는 영국입국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의 자녀들 또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영국 입국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즉, Life in the UK 테스트, 영국 주거지 증명, 재정증명, 동거사실증명 등 실제로 영주권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동거인비자 영주권 신청자격

    동거인 비자는 2년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영국에서 2년간 반드시 함께 살아야하며, 또 앞으로도 계속 사실혼 관계 혹은 결혼관계로 살 의지가 있는 경우 영국입국하면서 받은 스탬프를 기준으로 만 2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함께 거주한 증명은 조인트 은행구좌 및 5종류의 서류들을 2년간 연속 준비하여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두사람 조인트 이름으로 모든 증명서류가 나오는 경우가 유리하다.

주의할 사항

    동거인 비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것이므로 상당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체크하는 수준이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예를들면 주택구입시 공동명의 등기, 조인트 모게지구좌, 공동은행구좌 등을 통해 동거사실 증명 및 정부 보조금 없이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이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사실혼에 입각하여 함께 살고 있음이 증명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절대로 거짓정보를 통해서 동거인비자를 받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정보가 발각된 경우 강제추방 뿐만 아니라, 10년간 영국어떤 비자도 신청할 수 없다.

 

위의 서비스를 영국이민센터에서 대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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