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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수속은
영국이민센터에서 밟을 수 있습니다. 수속은 주로 온라인으로 밟습니다. 즉, 온라인신청서, 이메일, 메신저, 전화, 팩스, 택배, 우편 등을 통해서 한국과 영국 그리고 그 이외의 국가에서 즉, 전세계어디에 있던지 수속을 대행해 드립니다. 수속의뢰는 상단 좌측 의뢰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던지, 혹은 한글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이메일, 동반자명과 나이를 적어서 ukemin@hotmmail.com으로 보내 주시면 수속의뢰서와 수속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학생비자는 2009년 3월 31일부터 접수제 스폰서쉽제도로 바뀌면서 과거의 학생비자 신청규정을 완전히 폐지하고, 새학생비자 신청규정(Tier 4)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2010년 2월 22일부터는 CAS(Confirmation of Acceptance for Studies)번호가 있는 스쿨레터를 사용해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2010년 3월 3일부터 영어연수를 위해 T4G학생비자 신청자는 영어능력이 CEFR의 레벨 B1(예,IELTS4.0) 이상은 되어야 하고, 수강하는 코스를 통해 레벨 B2(예, IELTS5.5)이상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코스를 등록해야 한다. 이는 영어학교측의 자체 인터넷 테스트 등을 통해서 그정도의 실력이 된다고 판단되면 CAS번호를 발급해 줄 수 있는데, 이때 영어학교 코스 중급(Intermediate)반에는 등록이 되어야 한다. 단, 정부스폰서받은 학생은 어떤 영어 레벨에서든지 학업을 할 수 있고, 또 대학학위과정을 하기 위하여 하는 Pre-sesional 과정학생도 현영어 레벨과 관계없이 학업할 수 있다.

또한 각종직업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 ECFR레벨 B1(IELTS 각 영영별로 모두 4.0)이상 받아야 한다.

     학생비자는 이민국이 정한 점수 40점을 받아야 승인을 하게 된다. 즉, CAS번호를 포함한 스쿨레터 30점과 재정점수 10점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비자레터란?
이민국으로부터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받은 학교로부터 풀타임 정식입학허가서여야 하고 즉, 조건부입학이 아니어야 하며, 그리고 30점을 받으려면 그 학교를 입학하기까지의 자격요건관련 서류 및 이전영국체류자는 합법적 체류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AS번호가 있는 스쿨레터는 한번 발급하면 6개월이내에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레터는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학교의 레터가 이민국의 비자승인을 보장하는 레터는 아니다. 그리고 재정증명은 학업기간별로 기준에 맞는 액수를 증명해야 한다.

 
학생비자 스폰서쉽 제도란?
     스폰서쉽제도란 학교가 학생의 법률적 스폰서가 되어 학생의 체류상태를 체크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학교는 이민국에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만 비유럽 학생을 모집하여 스쿨레터 (CAS Statement, 입학, 재학증명서 등)를 발급할 수 있다. 또 스폰서를 바꿀때마다 이동하기 전에 새 학교를 통해 이민국에 비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009년 10월 5일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남은 학생비자기간 동안 타 학교에서 학업을 하려면 이민국에 이메일로 학교변경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때 새 학교명과 연락처, 코스, 기간, 개인 연락처 등을 적어 보내야 한다.
 
스쿨레터에 들어가야 할 내용
CAS번호, 학생이름, 생년월일, 코스명, 시작일과 종료일, 학비낸 상황, 입학시 요구되는 자격 등 서류들, ATAS 증서 (해당자) 등..
 
학생비자 두가지 구분
     학생비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일반학생(성인, 16세이상)비자와 어린이학생(4~17세)비자로 나뉜다. 16~17세 학생은 직업과정(NQF레벨3이상) 또는 영어학교 성인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는 일반학생비자로 구분하고, 정규교과과정(National Curriculum) 학생으로 입학하는 경우는 어린이학생비자로 구분한다.
 
어떤 과정을 등록해야 하는가?
     영국이민국은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코스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다.
ㅁ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NQF) Level 3 이상 코스
ㅁ Scottish Credit and Qualifications Framework(SCQF)
ㅁ Qualifications,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for Wales (ACCAC)
ㅁ Council for Curriculum, Examinations and Assessment (CCEA) in Northern Ireland
ㅁ UK NARIC에서 인정하는 학위과정이나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과정
ㅁ 영어연수코스 A2레벨이상, 연장시에는 이전 시험등을 고려하여 비자연장승인 결정
학교가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면, 즉 스쿨레터를 줄 수 있다면 그 학교 코스는 위의 한 과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학생비자(T4G) 초기신청자 재정증명
     초기일반학생비자 신청자의 재정증명은 자신이나 부모(혹은 법적 가디언)의 명의뢰 된 계좌에 28일이상 아래에 언급한 자금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즉, 9개월미만 코스를 들을 경우, 학비전액 + 월600파운드 (런던은 월800파운드) 자금이 지난 28일동안 자신의 이름(부모의 이름이 아님)으로 된 통장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거래내역서(뱅크스테이트먼트) 서류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상 지난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ㅁ 런던에서 9개월이상 코스를 듣는 경우, 1년학비 전액 + 9개월생활비(7200파운드)
ㅁ 기타지역(런던이외)에서9개월이상 코스를 듣는 경우, 1년학비전액 + 9개월생활비(5400파운드) / 동반자도 9개월 생활비 증명
ㅁ 9개월미만 코스는 학비전액과 생활비전액 / 동반자도 전기간 생활비(월 533파운드)증명
* 학비를 학교에 지불한 경우 학비지불영수증을 제시해야 하고, 하숙비를 학교에 지불한 경우도 그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는 그 액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정증명해야 한다.
   

일반학생비자(T4G) 연장신청자 재정증명
    학생비자연장은 영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로 다른 코스를 듣거나 혹은 현재코스를 마치기까지 비자가 필요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학생비자연장시 두부류로 구분하여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즉, 지난 4개월이전에 코스가 끝난자와 지난 4개월 이내에 코스가 만료된(혹은 만료될) 자로 분류한다.

1) 지난 4개월 이전에 코스가 끝난자의 학생비자연장시 재정증명
ㅁ 9개월 혹은 그 이하 코스로 연장하는 경우: 학비전액 + 전기간 생활비증명
ㅁ 9개월이상 코스로 연장하는 경우: 첫1년학비 + 9개월 생활비증명
* 생활비는 런던 £800/월, 런던외지역 £600/월. 자금은 자신의 구좌에 28일이상 있었다는 증명해야 한다. 동반자도 9개월 생활비 증명해야 한다.
* 동반자들은 각각 9개월치에 해당하는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2) 지난 4개월 이내 6개월이상코스를 마쳤거나 재학중인자 학생비자연장시
ㅁ 9개월 혹은 그 이하 코스로 연장하는 경우: 학비전액 + 2개월 생활비증명
ㅁ 9개월이상 코스로 연장하는 경우: 첫1년학비 + 2개월 생활비증명
* 생활비는 런던 £800/월, 런던외지역 £600/월. 자금은 자신 혹은 부모(혹은 가디언) 구좌에 28일이상 있었다는 증명해야 한다.
* 동반자들은 각 2개월치(런던 월 533, 지방 월400)에 해당하는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 참고사항: 영국내에서 6개월미만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동반자들은 연장할 수 없다. 그런 경우 주비자소지자만 연장이 가능하고 동반자들은 귀국해야 한다.

   
영국내에서 학생비자 신청가능한 비자
post study worker (tier 1 PSW);
skilled worker (tier 2 General);
intra-company transfer (tier 2);
minister of religion (tier 2);
child student (tier 4);
prospective student;
student;
student re-sitting an examination;
student nurses;
students writing up a thesis;
Student Union sabbatical officer;
work permit holder;
a postgraduate doctor or dentist;
SEGS; IGS; FT:WISS
 
학생비자기간은 얼마나 주는가?

학생비자기간도 규정화 되어있다. 즉 학업하고 약간의 여유를 주고 그 기간안에 다른 비자로 전환하던지 출국을 하도록 요구하고 하고 있다. 다음은 학업기간에 따른 비자승인기간이다.
ㅁ12개월이상 학위과정은 전학업기간 + 4개월
ㅁ6~12개월 학위과정은 전학업기간 + 2개월
ㅁ6개월미만 예비학위과정은 전학업기간 + 1개월
ㅁ6개월미만 단기코스는 전학업기간 + 7일
ㅁ12개월이상 비학위과정은 전학업기간(맥시멈3년) + 4개월
ㅁ6~12개월 비학위과정은 전학업기간(맥시멈3년) + 2개월
ㅁ대학원과정 의사, 치과의사 승인된 파운데이션프로그램의 전학업기간(맥시멈3년) + 1개월
ㅁ6개월 미만 코스는 학생비자 없이, 방문무비자(또는 관광비자)로 학업 가능

* 학생비자 일규정
1) 12개월이상 비자를 받은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은 학기중 주당 20시간, 홀리데이기간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그 동반자는 풀타임 임시직으로 일할 수 있다.

2)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영어연수학생이나 비학위과정의 학생 그리고 기간에 12개월이상 등록한 학생이라도 비학위과정에 있는 사람은 주당 1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고, 그 동반자들은 일이 금지되어 있다.

3) 6개월미만 학생비자 소지자는 일을 금지한다. 그 동반자들은 비자신청을 허락하지 않는다. 영국내에서 연장시에도 6개월미만 연장하는 경우 동반자는 체류연장을 허락하지 않는다.

 
일반학생비자 연장규정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려면 현재 학교코스 만료일로부터 4개월남은 시점에서부터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비자 만료일 이후 새코스 시작하기까지 1개월이상 공백이 있는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학생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그리고 18세이상된 자가 학위이하(below degree)의 과정을 하는 경우에는 맥시멈 3년이상 학업을 할 수 없다. 즉, 비학위과정 학생으로는 맥시멈 3년까지만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관등 스폰서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하는 자는 그 스폰서와 계약한 기간이상 체류허가를 하지 않는다. 학생비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국 등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다. 반드시 연장은 영국내에서만 해야 한다.

 

일반학생비자 심사

학생비자는 점수를 40점을 받아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비자레터와 입학관련 서류들과 현재영국에 체류한 경우 이전비자로 체류관련 증명 부분이 클리어한 경우 30점, 재정증명 10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타 구비서류들을 갖추어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학생비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40점을 받고, 기타구비서류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즉, 영국체류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스쿨레터와 재정증명점수만으로 비자가 무조건 승인된다는 말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심사관은 논리적으로 영국에 학생비자로 학업할 목적이 분명한 경우 그 서류를 통해서 심사를 하여 만족할 경우에 학생비자를 승인한다.

 
학교의 의무
     학교는 학생의 여권, 외국인증(비자카드), 연락처 등을 반드시 복사해서 보관해야 해야 하고, 학생의 체류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을 이민국에 보고 해야 한다. 즉 코스시작일에 학생 출석여부, 학교의 사전허가없이 10일이상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비자신분이 변경될 때, 학업기간이 많이 연장되거나 크게 줄어든 경우이다. 만일 보고가 안되고 의심스러울 때에는 이민국이 학교에 실사를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학생의 체류신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역으로 학생은 학교가 스폰서쉽을 오용할 때 0845 1010 6677로 이민국에 신고할 수 있다.
 
학교라이센스가 취소되면
     영국입국하기 전에 학교에 문제가 있어 학교라이센스가 취소된 경우 그 학교 학생비자로는 영국입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영국에 입국한 이후에 혹은 학교를 다니는 중에 학교의 스폰서쉽 라이센스가 취소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스폰서쉽 라이센스가 있는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한다. 참고로 이민국에 라인센스를 받은 학교리스트에서 우측표시에 B Rating을 받은 학교는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학업 중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서 등록한다.
 
 Study in London이란?
     주 학업시간(
more than 50% of your study time)이 다음과 같은 런던지역인 경우는 런던에서 학업한 것으로 한다.
런던해당지역
(London boroughs): Camden, City of London, Hackney, Hammersmith and Fulham, Haringey, Islington, Kensington and Chelsea, Lambeth, Lewisham, Newham, Southwark, Tower Hamlets, Wandsworth and Westminster.
    위의 지역이 아닌 런던지역은 런던 밖의 지역과 같이 간주한다. 즉 지방 생활비를 증명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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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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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오전 10시 ~오후 5시 월~금 (방문상담은 예약하신 분만 가능,
문자/통화, 이멜 상담후 해결 안된 분만 방문상담 예약가능, 방문상담은 유료: 가격표 25번참조)

아래는 수속의뢰 후 분과별 업무배정
제1분과: 결혼/파트너비자, 영주권, 시민권
제2분과: 취업비자, 종교비자 스폰서쉽, CoS
제3분과: 학생비자, 단기워크비자, 관광비자
제4분과: 주재원비자, 지사장파견비자, 각종파견비자
제5분과: GT비자, 사업, 투자, 회사(지사)설립/자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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