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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취업비자(T2ICT)

영국 이외의 타국에 본사(또는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영국으로 발령을 받을 때에 T2ICT주재원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만일 영국에 지사가 없어 지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송하는 경우는 솔렙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솔렙비자 상세보기.

 

주재원비자 신청자격

주재원비자는 한국등 해외에 있는 본사(혹은지사)에서 12개월이상 근무한 자를 영국에 있는 지사(또는본사)로 내부 발령을 낼때 신청하는 것으로서 맥시멈 5년을 신청할 수 있다.

 

주재원비자 신청절차

• 먼저 영국에 있는 회사(지사)는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한다.
• 다음은 이민국으로 부터 SMS시프템을 통해서 스폰서쉽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본사 발령레터가 있어야 한다.
• 스폰서쉽증서(CoS)와 영국지사(또는 본사) 컨펌레터가 있어야 한다.
• 회사서류와 개인서류를 갖추어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하면 7일정도 소요되고 일반심사는 대개 약 2~3주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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